개인수입은 해외 소매가의 60%가 과세가격이라 상품가 16,666엔까지 면세입니다. 합산 규정과 2028년 특례 폐지 예고까지, 세트 가격을 짜기 전에 알아야 할 계산법입니다.
일본 세관은 수입 소포의 과세가격 합계가 1만 엔 이하이면 관세와 소비세를 면제합니다. 여기서 과세가격은 브랜드가 받은 판매가가 아닙니다. 개인이 본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해외 소매가격의 60%를 과세가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품가 16,666엔짜리 소포의 과세가격은 약 1만 엔이 되어 면세 경계에 걸립니다.
크로스보더 운송사 요금표에 "인보이스 16,666엔 이하 매니페스트 통관 기준"이라고 적힌 이유가 이것입니다. 항공 혼재화물은 하우스 운송장 단위로 1만 엔 이하 면세 요건을 충족하면 건별 신고서 대신 매니페스트로 일괄 신고할 수 있어 통관이 빠르고 비용이 낮습니다. 이 구간을 넘으면 일반 신고로 넘어가고, 통관 시간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 주문 | 상품가 합계 | 과세가격(60%) | 판정 | 비고 |
|---|---|---|---|---|
| 세럼 1개 + 크림 1개 | 9,800엔 | 5,880엔 | 면세 | 매니페스트 통관 |
| 스킨케어 4종 세트 | 16,000엔 | 9,600엔 | 면세 | 경계 근처. 환율·배송비 포함 여부 확인 |
| 대용량 묶음 6개 | 22,000엔 | 13,200엔 | 과세 | 화장품은 관세 무세, 소비세 10%는 부과 |
화장품은 일본 관세율표에서 무세 품목이 많아 관세는 0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면세 구간을 넘으면 소비세 10%는 붙습니다. 과세가 발생하면 운송사는 수취인 또는 셀러에게 청구하고, 크로스보더 운송사 대부분은 셀러 부담으로 처리합니다.
아닙니다. 같은 발송인이 같은 수취인에게 동시에 여러 상자를 보내면 세관이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한 고객이 대량 주문했다고 상자를 쪼개는 방식은 통관에서 잡히면 전량 과세되고, 운송사에 따라 반송비까지 셀러가 냅니다.
60% 특례와 1만 엔 면세는 수취인이 본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때의 규정입니다. 셀러가 일본에 재고를 두고 판매하는 상업 수입은 과세가격 계산도, 화장품 규제도 다릅니다. 이 차이는 화장품 개인수입 24개 규정에서 따로 다룹니다.
2025년 12월 19일 발표된 일본 2026년 세제개정안은 개인사용 수입품의 60% 과세가격 특례를 폐지하고, 1개 1만 엔 이하 물품을 해외에서 원격 판매하는 사업자 가운데 연간 판매액 1,000만 엔을 넘는 곳은 판매 시점에 일본 소비세를 징수해 신고하도록 하는 "특정 저가물품 판매자" 제도를 도입합니다. 대부분의 조치는 2028년 4월 1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판매자 등록 신청은 2027년 10월 1일에 열립니다. 확정 법안과 국세청·세관 지침에 따라 세부가 바뀔 수 있지만, 지금 면세 구간에 맞춰 짠 가격 구조는 2028년 전에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아닙니다. 과세가격 기준입니다. 개인 사용 목적 수입은 해외 소매가의 60%를 과세가격으로 보므로 상품가로는 약 16,666엔까지가 면세 구간입니다.
화장품은 일본 관세율표에서 무세 품목이 많아 관세는 대개 0이지만, 과세가격이 1만 엔을 넘으면 소비세 10%가 부과됩니다.
같은 발송인이 같은 수취인에게 동시에 보낸 여러 상자는 세관이 합산할 수 있습니다. 쪼개서 보내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발표된 2026년 세제개정안이 특례 폐지를 담고 있으며 대부분의 조치는 2028년 4월 1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확정 법안에 따라 세부는 바뀔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6일. 공식 문서 원문이 바뀌면 이 글의 서술보다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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