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상한은 1품목 24개, 운송사 실무 기준은 2개월 사용분과 마스크 24세트입니다. 세트·사은품·향수까지, 통관에서 막히지 않는 상품 구성법입니다.
첫째는 일본 세관과 후생노동성의 개인수입 수량 기준입니다. 화장품은 1품목당 표준 사이즈 24개 이내면 수입 확인 절차 없이 반입되고, 개인수입한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양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둘째는 사업 목적 수입 규제입니다. 판매 목적으로 화장품을 일본에 들여오려면 약기법상 허가를 받은 사업자여야 합니다.
한국 브랜드가 한국 재고에서 일본 소비자에게 직접 보내는 크로스보더 모델은 첫째 규정 안에서 움직입니다. 수입 주체가 소비자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창고에 재고를 두고 판매하는 순간 둘째 규정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물류 구조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 구분 | 기준 | 출처 | 초과 시 |
|---|---|---|---|
| 화장품 일반 | 1품목당 표준 사이즈 24개 이내 | 일본 세관·후생노동성 | 수입 확인 절차 또는 반송 |
| 화장품 실무 | 통상 2개월 사용분 이내 | 크로스보더 운송사 접수 기준 | 발송 거절 또는 과세, 반송 시 왕복 운임 셀러 부담 |
| 마스크 시트 | 24세트까지 | 운송사 접수 기준 | 동일 |
| 스프레이·미스트·향수·알코올 성분 | 항공 위험물, 개별 확인 | 운송사·항공사 규정 | 발송 불가, 최초 운임 환불 없음 |
| 세트·1+1·사은품 | 실제 내용물 수량을 상품명과 인보이스에 기재 | Qoo10 Japan 안내 | 신고 수량 불일치로 통관 보류·반송 |
"2개월 사용분"은 법령 문구가 아니라 운송사가 세관 실무를 반영해 잡은 접수 기준입니다. 법적 상한인 24개보다 훨씬 보수적이니,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 숫자를 상품 설계의 상한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매량이 안정돼 일본 창고에 재고를 두려면 수입 주체가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바뀝니다. 이때는 약기법상 화장품 제조판매업·제조업(포장·표시·보관) 허가를 가진 사업자가 수입 주체가 되어야 하고, 일본어 표시 라벨과 성분 기준도 맞춰야 합니다. VVF Japan은 이 단계를 3단계로 두고, 허가를 보유한 일본 3PL과 함께 구조를 설계한 뒤에만 진행합니다. 자세한 단계 구분은 진입 방식에 있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 개인수입은 1품목당 표준 사이즈 24개 이내가 법적 기준입니다. 크로스보더 운송사는 실무적으로 통상 2개월 사용분, 마스크 시트 24세트를 접수 상한으로 둡니다.
아닙니다. 세관은 실제 내용물 수량으로 봅니다. 상품명과 인보이스에 구성품 수량을 모두 적어야 하며, 불일치하면 통관 보류나 반송 사유가 됩니다.
알코올 성분·스프레이 제품은 항공 위험물로 분류돼 발송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운송사에 사전 확인하고, 대부분은 일본 현지 재고 모델에서 다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 목적 수입이 되므로 약기법상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입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수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6일. 공식 문서 원문이 바뀌면 이 글의 서술보다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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