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을 안 적으면 수령 후 8일 이내 반품이 법정 기본값입니다. 화장품 브랜드가 쓸 수 있는 일본어 문구 세 가지와 넣어야 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화장품은 개봉 시 재판매가 불가능해 이 형태가 기본입니다. 불량·오배송 대응을 함께 적어야 "반품 불가"만 적은 경우보다 분쟁이 줄고 마켓 심사에도 유리합니다.
마켓플레이스가 미개봉 반품을 요구하거나 브랜드 정책이 관대한 경우에 씁니다. 반품 주소가 일본 안에 있어야 실행 가능한 문구입니다.
마켓 규정이 셀러 정책보다 우선하는 채널에서 씁니다. 다만 "마켓 규정에 준함"만으로는 표시 요건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불량·오배송 조항은 따로 적습니다.
특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불량·오배송 대응을 함께 적지 않으면 분쟁과 마켓 심사에서 불리합니다. 템플릿 A처럼 두 항목을 같이 씁니다.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표시해야 합니다. 상품 페이지 상단이나 구매 버튼 근처가 안전합니다.
단순 변심은 소비자 부담, 불량·오배송은 사업자 부담으로 구분해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정 기본값은 소비자 부담입니다.
마켓 규정이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템플릿 C처럼 마켓 규정 준거를 명시하되 불량·오배송 조항은 별도로 적습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6일. 공식 문서 원문이 바뀌면 이 글의 서술보다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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