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플랫폼 거래액 집계, 10월 판매자 등록 개시, 2028년 4월 시행. 날짜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 시점 | 무슨 일 | 누구에게 |
|---|---|---|
| 2025-12-19 | 2026년 세제개정안 발표 | 전체 |
| 2027-01-01 ~ 03-31 | 플랫폼 대상 거래액 집계 구간. ×4 연환산 50억 엔 초과 시 제2종 플랫폼 사업자 신고 | 마켓플레이스 |
| 2027-10-01 | 특정 저가물품 판매자 등록 신청 개시 | 연 1,000만 엔 초과 해외 셀러 |
| 2028-04-01 | 개인수입 60% 과세가격 특례 폐지 · 특정 저가물품 판매자의 판매 시점 소비세 징수 · 플랫폼 과세 시행 | 전체 |
각 조치의 내용은 특정 저가물품 판매자 등록과 플랫폼 과세에서 다룹니다.
대부분 2028년 4월 1일 이후 거래부터입니다. 준비 단계인 플랫폼 거래액 집계는 2027년 1월, 판매자 등록 신청은 2027년 10월에 시작됩니다.
2025년 12월 발표된 개정안 기준입니다. 확정 법안과 국세청·세관 지침에 따라 세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연 1,000만 엔 이하면 등록 의무는 없지만 60% 특례 폐지로 세금 발생 구간이 넓어지므로 세트 가격 재계산은 필요합니다.
2027년 하반기에 나올 각 마켓의 정산·가격 표시 변경 공지입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6일. 공식 문서 원문이 바뀌면 이 글의 서술보다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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