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진출 가이드 · 세관·세금 · 발행 2026년 9월 6일 · 최종 확인 2026년 9월 6일

2028년 플랫폼 과세, Qoo10·라쿠텐에서 팔면 소비세는 누가 내나

연 거래액 50억 엔이 넘는 마켓플레이스는 해외 셀러의 판매를 플랫폼 자신의 공급으로 간주해 소비세를 냅니다. 셀러의 정산과 가격 표시가 바뀝니다.

요약. 2026년 세제개정안은 연간 대상 거래액이 50억 엔(세포함)을 넘는 플랫폼을 "제2종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합니다. 지정 플랫폼을 통해 결제되는 (a) 해외 사업자의 일본 내 물품 공급과 (b) 특정 저가물품 판매는 플랫폼이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플랫폼이 소비세를 납부합니다. 2027년 1~3월 거래액을 연환산해 50억 엔을 넘는 플랫폼은 신고 후 2028년 4월 1일부터 지정됩니다.

셀러에게 무슨 뜻인가

지금은 해외 셀러가 마켓플레이스에서 팔아도 소비세 처리는 셀러와 세관 사이의 일입니다. 개정 후에는 지정 플랫폼이 소비세를 대신 납부하므로, 셀러가 받는 정산금에서 소비세만큼이 플랫폼 몫으로 빠지거나 가격 표시가 세포함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PwC 문서는 플랫폼이 세금 결정 엔진, 셀러 온보딩, 정산 명세, 인보이스 데이터, 신고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셀러 입장에서 확인할 것은 정산서의 소비세 항목과 표시 가격 규칙입니다.

(a)와 (b)의 차이

구분내용해당 사례
(a) 해외 사업자의 일본 내 공급이미 일본에 수입된 재고를 플랫폼 풀필먼트로 판매아마존 재팬 FBA, 라쿠텐 물류 등 현지 재고 모델
(b) 특정 저가물품 판매해외에서 1개 1만 엔 이하 물품을 원격 판매한국 허브에서 Qoo10·라쿠텐 주문을 직접 발송하는 크로스보더 모델

(a)의 경우 해외 셀러가 사전에 동의하면 플랫폼이 수입 소비세 등 매입세액을 자기 것으로 처리해 공제할 수 있게 하는 특례가 예고돼 있습니다. 수많은 해외 셀러가 환급만을 위해 신고서를 내는 상황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한국 브랜드가 준비할 것

이 글은 개정안 단계의 내용이며 확정 법안, 국세청·세관 지침, 각 마켓의 실제 운영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제2종 플랫폼 사업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7년 1월 1일~3월 31일의 대상 거래액을 4배로 연환산해 50억 엔을 넘는 플랫폼이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2028년 4월 1일부터 지정됩니다.

셀러가 소비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지정 플랫폼을 통한 결제 거래는 플랫폼이 소비세를 납부합니다. 자사몰 등 플랫폼 밖 판매는 특정 저가물품 판매자 기준(연 1,000만 엔)에 따라 셀러가 판단합니다.

정산금이 줄어드나요?

플랫폼이 소비세를 납부하는 구조라 정산 명세에 소비세 항목이 생기거나 표시 가격이 세포함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각 마켓의 2027년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재고에서 직접 보내는 판매도 해당되나요?

1개 1만 엔 이하 물품이면 (b) 특정 저가물품 판매로 플랫폼 과세 대상입니다.

출처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문서

확인일 2026년 9월 6일. 공식 문서 원문이 바뀌면 이 글의 서술보다 원문이 우선합니다.

마켓별 정산 변화를 파일럿 단계에서 같이 추적합니다. Qoo10·라쿠텐·아마존 재팬 주문을 한국 허브에서 처리하면서 정산 데이터를 함께 봅니다. 브랜드별 견적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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