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거래액 50억 엔이 넘는 마켓플레이스는 해외 셀러의 판매를 플랫폼 자신의 공급으로 간주해 소비세를 냅니다. 셀러의 정산과 가격 표시가 바뀝니다.
지금은 해외 셀러가 마켓플레이스에서 팔아도 소비세 처리는 셀러와 세관 사이의 일입니다. 개정 후에는 지정 플랫폼이 소비세를 대신 납부하므로, 셀러가 받는 정산금에서 소비세만큼이 플랫폼 몫으로 빠지거나 가격 표시가 세포함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PwC 문서는 플랫폼이 세금 결정 엔진, 셀러 온보딩, 정산 명세, 인보이스 데이터, 신고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셀러 입장에서 확인할 것은 정산서의 소비세 항목과 표시 가격 규칙입니다.
| 구분 | 내용 | 해당 사례 |
|---|---|---|
| (a) 해외 사업자의 일본 내 공급 | 이미 일본에 수입된 재고를 플랫폼 풀필먼트로 판매 | 아마존 재팬 FBA, 라쿠텐 물류 등 현지 재고 모델 |
| (b) 특정 저가물품 판매 | 해외에서 1개 1만 엔 이하 물품을 원격 판매 | 한국 허브에서 Qoo10·라쿠텐 주문을 직접 발송하는 크로스보더 모델 |
(a)의 경우 해외 셀러가 사전에 동의하면 플랫폼이 수입 소비세 등 매입세액을 자기 것으로 처리해 공제할 수 있게 하는 특례가 예고돼 있습니다. 수많은 해외 셀러가 환급만을 위해 신고서를 내는 상황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이 글은 개정안 단계의 내용이며 확정 법안, 국세청·세관 지침, 각 마켓의 실제 운영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3월 31일의 대상 거래액을 4배로 연환산해 50억 엔을 넘는 플랫폼이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2028년 4월 1일부터 지정됩니다.
지정 플랫폼을 통한 결제 거래는 플랫폼이 소비세를 납부합니다. 자사몰 등 플랫폼 밖 판매는 특정 저가물품 판매자 기준(연 1,000만 엔)에 따라 셀러가 판단합니다.
플랫폼이 소비세를 납부하는 구조라 정산 명세에 소비세 항목이 생기거나 표시 가격이 세포함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각 마켓의 2027년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개 1만 엔 이하 물품이면 (b) 특정 저가물품 판매로 플랫폼 과세 대상입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6일. 공식 문서 원문이 바뀌면 이 글의 서술보다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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