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 매출 1,000만 엔을 넘는 해외 셀러는 2028년 4월부터 판매 시점에 일본 소비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등록하면 수입 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소포 단위로 과세가격 1만 엔 이하면 수입 소비세가 면제되므로, 저가 소포는 사실상 무세로 일본 소비자에게 갑니다. 개정안은 기준을 "소포 합계"에서 "물품 1개 1만 엔(세제외)"으로 바꾸고, 과세 주체를 세관이 아니라 판매자로 옮깁니다. 호주·싱가포르가 먼저 도입한 방식과 같습니다.
| 현재 | 2028년 4월 이후(안) | |
|---|---|---|
| 면세 기준 | 소포 과세가격 합계 1만 엔 이하 | 물품 1개 1만 엔 이하는 "특정 저가물품"으로 국내 과세 거래 |
| 소비세 징수 | 세관에서 수입 시 (면세 구간 넘을 때) | 판매자가 판매 시점에 징수·신고 (연 1,000만 엔 초과 시) |
| 수입 소비세 | 과세 시 발생 | 등록 번호를 수입 신고에 기재하면 면제(이중과세 방지) |
| 개인수입 60% 특례 | 적용 | 폐지 |
해외에서 원격 판매 방식으로 일본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1개 1만 엔(세제외) 이하 물품입니다. 기존 면세 기준인 소포 합계가 아니라 물품 단위입니다.
연간 해당 매출 1,000만 엔 이하면 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수입 60% 특례가 폐지되어 소포 합계 1만 엔을 넘는 주문의 세금은 늘어납니다.
대부분 2028년 4월 1일 이후 거래부터이며, 판매자 등록 신청은 2027년 10월 1일에 열립니다. 확정 법안 전이라 세부는 바뀔 수 있습니다.
수입 신고에 등록 번호와 해당 판매 사실을 기재하면 보세구역 반출 시 수입 소비세가 면제되어, 판매 시 징수한 소비세와 이중으로 내지 않습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6일. 공식 문서 원문이 바뀌면 이 글의 서술보다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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