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진출 가이드 · 세관·세금 · 발행 2026년 9월 6일 · 최종 확인 2026년 9월 6일

특정 저가물품 판매자 등록, 2027년 10월부터 준비할 것

일본 연 매출 1,000만 엔을 넘는 해외 셀러는 2028년 4월부터 판매 시점에 일본 소비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등록하면 수입 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요약. 2025년 12월 19일 발표된 일본 2026년 세제개정안은 "특정 저가물품"(해외에서 원격 판매되는 1개 1만 엔 이하 물품)의 판매를 일본 국내 과세 거래로 봅니다. 연간 해당 매출이 1,000만 엔을 넘는 사업자는 판매 시점에 소비세 10%를 받아 신고·납부해야 하고, 별도 등록을 하면 수입 시 소비세를 다시 내지 않습니다. 등록 신청은 2027년 10월 1일 개시, 적용은 2028년 4월 1일 이후 거래부터입니다. 확정 법안과 국세청·세관 지침에 따라 세부는 바뀔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지금은 소포 단위로 과세가격 1만 엔 이하면 수입 소비세가 면제되므로, 저가 소포는 사실상 무세로 일본 소비자에게 갑니다. 개정안은 기준을 "소포 합계"에서 "물품 1개 1만 엔(세제외)"으로 바꾸고, 과세 주체를 세관이 아니라 판매자로 옮깁니다. 호주·싱가포르가 먼저 도입한 방식과 같습니다.

현재2028년 4월 이후(안)
면세 기준소포 과세가격 합계 1만 엔 이하물품 1개 1만 엔 이하는 "특정 저가물품"으로 국내 과세 거래
소비세 징수세관에서 수입 시 (면세 구간 넘을 때)판매자가 판매 시점에 징수·신고 (연 1,000만 엔 초과 시)
수입 소비세과세 시 발생등록 번호를 수입 신고에 기재하면 면제(이중과세 방지)
개인수입 60% 특례적용폐지

한국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

지금 할 것

  1. 일본향 연 매출을 채널별로 집계해 1,000만 엔 기준 대비 위치를 확인합니다.
  2. 세트 가격을 "소포 1만 엔"이 아니라 "물품 1개 1만 엔"과 "상품가 전액 과세" 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3. 2027년 10월 등록 개시 전에 세무 대리인 후보를 정합니다. 등록 없이 2028년 4월을 맞으면 수입 시 소비세가 부과되어 고객 경험이 나빠지거나 셀러 비용이 늘어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특정 저가물품이 무엇인가요?

해외에서 원격 판매 방식으로 일본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1개 1만 엔(세제외) 이하 물품입니다. 기존 면세 기준인 소포 합계가 아니라 물품 단위입니다.

매출이 작으면 상관없나요?

연간 해당 매출 1,000만 엔 이하면 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수입 60% 특례가 폐지되어 소포 합계 1만 엔을 넘는 주문의 세금은 늘어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대부분 2028년 4월 1일 이후 거래부터이며, 판매자 등록 신청은 2027년 10월 1일에 열립니다. 확정 법안 전이라 세부는 바뀔 수 있습니다.

등록하면 무엇이 좋나요?

수입 신고에 등록 번호와 해당 판매 사실을 기재하면 보세구역 반출 시 수입 소비세가 면제되어, 판매 시 징수한 소비세와 이중으로 내지 않습니다.

출처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문서

확인일 2026년 9월 6일. 공식 문서 원문이 바뀌면 이 글의 서술보다 원문이 우선합니다.

2028년 개정 전에 가격 구조를 다시 계산해 드립니다. 일본 연 매출 규모에 따라 등록 필요 여부와 세트 가격 재설계를 함께 봅니다. 브랜드별 견적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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