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성분, 에어로졸, 리튬 배터리는 항공 위험물로 분류돼 크로스보더 소포에 실리지 않습니다. 운송사가 발송 전에 발견하면 착불 반송하고 운임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 분류 | 대표 품목 | 이유 |
|---|---|---|
| 에어로졸 | 헤어 스프레이, 무스, 선스프레이, 쿨링 미스트(가압) | 가압 용기 |
| 인화성 액체 | 향수, 알코올 함량 높은 토너·미스트, 손세정제, 네일 리무버 | 알코올·용제 |
| 산화성 물질 | 염색약(과산화수소), 일부 탈색제 | 과산화물 |
| 리튬 배터리 | LED 마스크, 진동 클렌저, 미용 기기 내장 배터리 | IATA 리튬 배터리 규정 |
| 기타 | 주류, 드라이아이스, 생체 물질 | 운송사 금지 품목 |
Qoo10 Japan 안내문은 스프레이·무스·향수·미스트·알코올 성분·염색약·리튬배터리·주류를 발송 불가로 명시하고, 인화성 물질이 동봉되어 반송되어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최초 배송비를 환불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Shipnergy 2026 가이드도 같은 품목을 개별 문의 대상으로 두고, 발송 전 인지 시 착불 반송한다고 안내합니다.
알코올 함량이 높은 인화성 액체라 항공 위험물로 분류됩니다. 크로스보더 운송사가 접수를 거절하거나 착불 반송합니다.
성분표와 인화점에 따라 다릅니다. 운송사에 성분표를 보내 사전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일부 운송사는 위험화물 수수료를 받고 발송합니다.
아닙니다. 최초 운임은 환불되지 않고 착불 반송 비용이 추가됩니다.
해상 운송으로 일본 현지 재고를 두는 방식이 필요하며, 이 경우 화장품 상업 수입 규제(약기법 허가)가 적용됩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6일. 공식 문서 원문이 바뀌면 이 글의 서술보다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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