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1만 엔을 넘는 순간 관세와 소비세가 함께 계산됩니다. 화장품은 관세가 0이어도 소비세는 붙습니다. 계산 순서와 실제 금액 예시입니다.
| 주문 | 상품가 | 과세가격(60%) | 관세 | 소비세 | 합계 세금 |
|---|---|---|---|---|---|
| 스킨케어 3종 | 15,000엔 | 9,000엔 | 면세 | 면세 | 0엔 |
| 스킨케어 5종 | 20,000엔 | 12,000엔 | 0엔 (무세 품목) | 1,200엔 | 1,200엔 |
| 가죽 파우치 포함 세트 | 12,000엔 | 7,200엔 | 가죽제품은 면세 예외 → 과세 | 발생 | 품목별 계산 |
세 번째 줄이 함정입니다. 금액이 1만 엔 아래여도 가죽제품이 들어가면 면세 예외라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은품으로 가죽 파우치를 넣는 구성은 통관에서 불리합니다.
법적 납세자는 수입자인 일본 소비자입니다. 그러나 크로스보더 운송사 요금표는 "관세·소비세는 요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생 시 판매자 부담"으로 적는 곳이 많고, Qoo10 Japan의 Qxpress 안내문도 관세 발생 시 셀러 부담으로 처리한다고 명시합니다. 소비자에게 세금을 따로 청구하면 수취 거부와 반송이 늘기 때문입니다. 셀러는 세금 발생 가능성을 가격에 넣거나, 처음부터 면세 구간 안에서 세트를 설계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발표된 2026년 세제개정안은 개인수입 60% 특례를 폐지하고, 1개 1만 엔 이하 물품을 해외에서 원격 판매하는 사업자 중 연 매출 1,000만 엔 초과 사업자가 판매 시점에 소비세를 징수·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대부분 2028년 4월 1일 시행 예정이며 확정 법안에 따라 세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정 저가물품 판매자 등록에서 다룹니다.
아닙니다.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개인수입은 과세가격이 해외 소매가의 60%이므로 상품가 20,000엔이면 과세가격 12,000엔, 관세 0인 화장품은 소비세 1,200엔입니다.
일본 관세율표에서 향수·화장수·립스틱·매니큐어 등 화장품 다수가 무세입니다. 다만 소비세는 면세 구간을 넘으면 붙습니다.
주류·담배·가죽제품 등은 1만 엔 이하 면세의 예외 품목입니다. 사은품이나 세트 구성품에 가죽제품이 포함되면 과세됩니다.
법적 납세자는 일본 수취인이지만, 크로스보더 운송사와 마켓플레이스 대부분은 셀러 부담으로 처리합니다. 가격 설계에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6일. 공식 문서 원문이 바뀌면 이 글의 서술보다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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