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진출 가이드 · 규제 · 발행 2026년 9월 6일 · 최종 확인 2026년 9월 6일

일본 현지 재고 판매 시 화장품 표시 요건: 전성분·제조판매업자·기한

약기법 61조는 화장품 용기에 제조판매업자, 판매명, 제조번호, 전성분, 사용기한 등을 일본어로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한국 라벨 그대로는 일본 현지 판매가 안 됩니다.

요약. 일본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직접 용기 또는 외장에 약기법 제61조의 법정 표시 사항을 일본어로 적어야 합니다. 제조판매업자의 명칭과 주소, 판매명, 제조번호 또는 기호, 전성분(일본 표시명칭), 지정 성분, 사용기한(3년 이내 품질 변화 제품) 등이 핵심입니다. 이 요건은 일본 현지 재고를 두고 판매할 때 적용되며, 소비자가 개인수입하는 크로스보더 소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 표시 사항

항목내용한국 브랜드의 함정
제조판매업자 명칭·주소일본 내 제조판매업 허가를 가진 사업자한국 제조사·브랜드사가 아니라 일본 허가 사업자를 적어야 함
판매명제조판매업자가 신고한 제품 명칭한국 제품명 그대로 쓸 수 없는 경우 있음
제조번호 또는 제조기호LOT 식별한국 LOT 체계와 연결해 관리
전성분일본 표시명칭으로 배합량 순 기재INCI·한국 명칭 그대로 불가
사용기한제조 후 3년 이내 품질 변화 제품은 기한 표시유통기한 12~24개월 제품은 표시 대상
내용량·기타내용량, 주의사항 등 관련 규정단위·표현 확인

표시 위치 규칙

원칙은 직접 용기 표시입니다. 용기가 작아 전성분을 다 적을 수 없으면 외장·태그·디스플레이 카드에 표시할 수 있다는 예외가 후생노동성 통지에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한국 용기 위에 일본어 라벨을 덧붙이는 방식(오버 라벨)을 쓰는데, 이 작업도 제조업(포장·표시·보관) 허가가 있는 사업장에서 해야 합니다. 도쿄 3PL 중 이 허가를 보유한 곳이 있어, VVF Japan 3단계에서 파트너로 검토합니다.

크로스보더와 현지 재고의 차이

크로스보더(한국 재고 → 소비자)현지 재고(일본 창고 → 소비자)
수입 주체소비자 개인일본 허가 사업자
표시 요건적용 안 됨 (한국 라벨 가능)61조 법정 표시 필수
성분 기준수량 기준(24개)화장품기준 적합
허가불필요제조판매업·제조업 허가 사업자 필요

크로스보더 단계에서 일본어 라벨을 붙이는 것은 법정 의무는 아니지만, 사용법·주의사항의 일본어 안내지를 동봉하면 반품과 CS가 줄어듭니다. VVF 한국 허브의 라벨링·동봉 작업이 이 용도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한국 라벨 그대로 일본에서 팔 수 있나요?

크로스보더 개인수입 소포는 가능합니다. 일본 현지 재고로 판매하면 약기법 61조 법정 표시를 일본어로 해야 합니다.

제조판매업자란 무엇인가요?

일본에서 제품의 시장 출하 책임을 지는 허가 사업자입니다. 한국 브랜드가 직접 될 수 없고 일본 내 허가 사업자를 두어야 합니다.

전성분은 INCI로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일본 표시명칭으로 배합량 순으로 적어야 합니다.

라벨 부착은 어디서 하나요?

제조업(포장·표시·보관) 허가가 있는 사업장에서 해야 합니다. 허가를 보유한 일본 3PL에서 오버 라벨 작업을 맡기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출처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문서

확인일 2026년 9월 6일. 공식 문서 원문이 바뀌면 이 글의 서술보다 원문이 우선합니다.

현지 재고 전환 시 허가 보유 파트너와 표시 설계를 함께 합니다. 크로스보더 단계에서는 일본어 안내지 동봉으로 CS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브랜드별 견적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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