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기법 61조는 화장품 용기에 제조판매업자, 판매명, 제조번호, 전성분, 사용기한 등을 일본어로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한국 라벨 그대로는 일본 현지 판매가 안 됩니다.
| 항목 | 내용 | 한국 브랜드의 함정 |
|---|---|---|
| 제조판매업자 명칭·주소 | 일본 내 제조판매업 허가를 가진 사업자 | 한국 제조사·브랜드사가 아니라 일본 허가 사업자를 적어야 함 |
| 판매명 | 제조판매업자가 신고한 제품 명칭 | 한국 제품명 그대로 쓸 수 없는 경우 있음 |
| 제조번호 또는 제조기호 | LOT 식별 | 한국 LOT 체계와 연결해 관리 |
| 전성분 | 일본 표시명칭으로 배합량 순 기재 | INCI·한국 명칭 그대로 불가 |
| 사용기한 | 제조 후 3년 이내 품질 변화 제품은 기한 표시 | 유통기한 12~24개월 제품은 표시 대상 |
| 내용량·기타 | 내용량, 주의사항 등 관련 규정 | 단위·표현 확인 |
원칙은 직접 용기 표시입니다. 용기가 작아 전성분을 다 적을 수 없으면 외장·태그·디스플레이 카드에 표시할 수 있다는 예외가 후생노동성 통지에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한국 용기 위에 일본어 라벨을 덧붙이는 방식(오버 라벨)을 쓰는데, 이 작업도 제조업(포장·표시·보관) 허가가 있는 사업장에서 해야 합니다. 도쿄 3PL 중 이 허가를 보유한 곳이 있어, VVF Japan 3단계에서 파트너로 검토합니다.
| 크로스보더(한국 재고 → 소비자) | 현지 재고(일본 창고 → 소비자) | |
|---|---|---|
| 수입 주체 | 소비자 개인 | 일본 허가 사업자 |
| 표시 요건 | 적용 안 됨 (한국 라벨 가능) | 61조 법정 표시 필수 |
| 성분 기준 | 수량 기준(24개) | 화장품기준 적합 |
| 허가 | 불필요 | 제조판매업·제조업 허가 사업자 필요 |
크로스보더 단계에서 일본어 라벨을 붙이는 것은 법정 의무는 아니지만, 사용법·주의사항의 일본어 안내지를 동봉하면 반품과 CS가 줄어듭니다. VVF 한국 허브의 라벨링·동봉 작업이 이 용도입니다.
크로스보더 개인수입 소포는 가능합니다. 일본 현지 재고로 판매하면 약기법 61조 법정 표시를 일본어로 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제품의 시장 출하 책임을 지는 허가 사업자입니다. 한국 브랜드가 직접 될 수 없고 일본 내 허가 사업자를 두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일본 표시명칭으로 배합량 순으로 적어야 합니다.
제조업(포장·표시·보관) 허가가 있는 사업장에서 해야 합니다. 허가를 보유한 일본 3PL에서 오버 라벨 작업을 맡기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6일. 공식 문서 원문이 바뀌면 이 글의 서술보다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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