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성 고시 331호 화장품기준은 별표 1 금지 성분, 별표 2 제한 성분, 방부제·자외선흡수제·타르색소 포지티브 리스트로 구성됩니다. 현지 재고 판매 전에 전성분을 이 기준에 맞춰 대조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브랜드가 확인할 것 |
|---|---|---|
| 별표 1 배합 금지 | 화심법 제1종·제2종 특정화학물질, 후생노동대신 지정 물질, 별표 기재 성분 | 전성분에 해당 성분이 있는지 |
| 별표 2 배합 제한 | 성분별 100g당 최대 배합량 | 배합량이 상한 이내인지(처방 데이터 필요) |
| 방부제 포지티브 리스트 | 허용 방부제와 최대 배합량 | 한국에서 흔한 방부제가 목록에 있는지 |
| 자외선흡수제 포지티브 리스트 | 허용 흡수제와 최대 배합량 | 선케어 제품 필수 확인 |
| 타르색소 | 별도 고시의 허용 색소만 사용 | 메이크업·네일 필수 확인 |
이 작업은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를 가진 일본 사업자나 전문 컨설턴트가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체 판단으로 "적합"이라 표시하고 판매하면 사업자 책임이 됩니다.
한국 재고에서 일본 소비자에게 직접 보내는 크로스보더 모델은 소비자의 개인수입이라 화장품기준 적합성이 통관 요건은 아닙니다. 수량 기준(1품목 24개)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본에 재고를 두고 판매하는 순간 사업자 수입이 되어 화장품기준, 표시 요건, 허가가 모두 적용됩니다. VVF Japan이 현지 재고를 3단계로 미루는 이유입니다. 다만 크로스보더 단계에서도 소비자 안전과 리뷰를 생각하면 별표 1 금지 성분만큼은 미리 걸러 두는 편이 낫습니다.
통관 요건은 아닙니다. 소비자의 개인수입은 수량 기준(1품목 24개)이 적용됩니다. 화장품기준은 사업자의 제조·수입·판매에 적용됩니다.
별표 1 금지 성분은 확인되지만, 별표 2와 포지티브 리스트는 배합량 상한이라 제조사 처방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방부제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이라 목록에 없는 방부제는 쓸 수 없습니다. 개별 성분은 고시 원문과 최신 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 사업자나 약사법 전문 컨설턴트가 수행합니다. 3단계 현지 재고 설계 시 VVF가 파트너를 연결합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6일. 공식 문서 원문이 바뀌면 이 글의 서술보다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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