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 요금표의 "16,666엔 이하 매니페스트 통관"은 건별 신고서 없이 목록으로 일괄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조건 네 가지를 벗어나면 일반 통관으로 넘어갑니다.
| 조건 | 뜻 | 화장품 소포에서 걸리는 경우 |
|---|---|---|
| ① 1만 엔 이하 면세 요건 | 하우스 운송장 단위 과세가격 합계 1만 엔 이하 | 상품가 16,666엔 초과, 또는 가죽제품 등 면세 예외 품목 포함 |
| ② 소비세 외 내국세 없음 | 주세·담배세 등 대상이 아닐 것 | 주류 동봉 |
| ③ 타법령 확인 불요 | 관세법 70조의 허가·승인·확인 대상이 아닐 것 | 개인수입 수량 초과로 약기법 확인이 필요해지는 경우 |
| ④ 원산지 허위 표시 없음 | 관세법 71조 | 라벨의 원산지 표기 오류 |
수취인 100명분 소포를 100장의 신고서로 처리하는 대신 목록 한 장으로 신고하므로 세관 심사 단위가 줄고, 운송사는 공항 도착 당일 또는 익일 통관을 목표로 운영합니다. ECMS가 2~3일, Shipnergy가 평균 4일을 공시하는 리드타임에는 이 통관 방식이 전제돼 있습니다.
매니페스트 통관을 유지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주문당 상품가를 16,666엔 이하로, 품목은 화장품·종이류처럼 면세 예외가 아닌 것으로, 수량은 개인수입 범위 안으로. 이 세 조건을 상품 페이지의 세트 설계와 주문 수량 제한으로 미리 고정합니다. 신고 정확성은 인보이스 수량 신고에서 다룹니다.
항공 혼재화물을 수취인별 신고서 대신 적하목록으로 일괄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세관 FAQ 1005에 조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수입 과세가격은 해외 소매가의 60%이므로 상품가 16,666엔이 과세가격 1만 엔에 해당합니다. 이 특례는 2028년 4월 폐지 예정입니다.
운송사와 세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건별 신고로 하루 이상 지연되고, 과세나 타법령 확인이 붙으면 더 길어집니다.
주문당 상품가 16,666엔 이하, 면세 예외 품목 제외, 개인수입 수량 범위 준수. 세 조건을 세트 설계와 수량 제한으로 고정합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6일. 공식 문서 원문이 바뀌면 이 글의 서술보다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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