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케어·메이크업·향수 대부분은 기본세율 무세입니다. 그래서 크로스보더 화장품의 실제 세금은 소비세 10%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비누·세트 구성품·가죽 사은품은 다릅니다.
| HS | 품목 | 기본세율(참고) | 비고 |
|---|---|---|---|
| 3303 | 향수·오드뚜왈렛 | 무세 | 항공 위험물이라 크로스보더 소포 발송 자체가 제한 |
| 3304 | 스킨케어·메이크업·선케어·네일 | 무세 | K-뷰티 대부분 |
| 3305 | 샴푸·헤어 트리트먼트·염모제 | 무세 | 일본에서는 부외품 또는 화장품으로 분류 |
| 3306 | 치약·구강 제품 | 무세 | 부외품 가능성 |
| 3307 | 면도·데오도런트·입욕제·기타 | 무세 | 에어로졸은 발송 제한 |
| 3401 | 비누·세정용 유기계면활성제 제품 | 품목별 상이 | 고형 비누와 액체 세정제 세번이 다름 |
| 4202 | 가죽 파우치·케이스 | 과세 + 1만 엔 면세 예외 | 사은품으로 넣으면 세금·통관 모두 불리 |
| 6117/6217 등 | 헤어밴드·타월 등 섬유 사은품 | 품목별 과세 | 세트 구성 시 별도 세번 |
세율은 일본 세관 영문 관세율표(참고용)와 운송사 관세율 참고표 기준입니다. 확정 세율은 일본어 법정 공표본과 세관 사전교시로 확인해야 하며, 원산지·재질·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킨케어 세트에 가죽 파우치나 타월을 넣으면 그 구성품은 33류가 아니라 42류·61류 등 다른 세번으로 신고됩니다. 화장품은 무세인데 파우치는 과세이고, 가죽제품은 1만 엔 이하 면세의 예외 품목이라 세트 전체의 면세 판정까지 흔들립니다. 일본향 세트는 화장품만으로 구성하거나, 사은품은 종이·부직포 등 무세에 가까운 소재로 바꾸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세가 0이어도 소비세는 별개입니다. 과세가격(개인수입은 해외 소매가의 60%) 합계가 1만 엔을 넘으면 소비세 10%가 붙고, 운송사 대부분은 이를 셀러 부담으로 처리합니다. 계산 순서는 소비세 10% 계산에서 다뤘습니다.
3304 스킨케어·메이크업은 기본세율 무세 항목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면세 구간을 넘으면 소비세 10%는 붙습니다.
3303 향수는 무세 항목이지만 항공 위험물로 크로스보더 소포 발송 자체가 제한됩니다.
가죽 파우치는 42류로 과세되고 1만 엔 이하 면세의 예외 품목이라 세트 전체 통관에 불리합니다. 종이·부직포 사은품으로 바꾸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본 세관 영문 관세율표는 참고용입니다. 확정은 일본어 법정 공표본과 세관 사전교시로 합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6일. 공식 문서 원문이 바뀌면 이 글의 서술보다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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