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경로는 배달 시 수취인이 내고, 크로스보더 운송사는 대납 후 셀러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쪽이든 셀러가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수취 거부로 이어집니다.
| 경로 | 납부 주체 | 흐름 | 셀러 리스크 |
|---|---|---|---|
| 우편(EMS·K-Packet) | 수취인 | 세관 부과 통지 → 배달 시 납부 → 미납 시 반송 | 수취 거부·반송, 리뷰 악화 |
| Qxpress(Qoo10) | 셀러 | 운송사 대납 → 정산금에서 차감 | 예상 못 한 차감 |
| Shipnergy·ECMS | 계약에 따름(대체로 셀러) | 운송사 대납 → 월 정산 청구 | 세금 항목 사후 청구 |
| DHL·FedEx | 계약 선택(DDP/DDU) | DDP면 셀러, DDU면 수취인 | DDU는 수취 거부 가능 |
수취인이 세금을 거부하면 소포는 반송됩니다. 반송 운임은 원래 운임의 2~3배가 되고, 상품은 재판매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세 1,200엔을 아끼려다 운임 2,700엔과 상품가를 잃는 구조라, 과세 가능 주문은 셀러 부담으로 확정하는 편이 총비용이 낮습니다. 통관 지적으로 검품이 붙는 경우 운송사는 건당 1,000엔의 검품 기본료를 별도 청구합니다.
법적 납세자는 수입자인 수취인입니다. 우편 경로는 배달 시 수취인이 내고, 크로스보더 운송사 경로는 운송사가 대납 후 셀러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xpress가 대납하고 판매 정산금에서 차감합니다. J'QSM에서 건별 관세 발생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만 일본 소비자에게 낯설어 수취 거부와 반송이 잦고, 반송 비용이 세금보다 큽니다.
관세·소비세 부담 주체를 명시합니다. 셀러 부담이면 '関税・消費税は当店負担'으로 적습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6일. 공식 문서 원문이 바뀌면 이 글의 서술보다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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