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수입은 본인 사용이 조건이고 타인 판매·양도는 금지입니다. 일본 거주 지인 명의로 들여와 파는 방식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 방식 | 수입 주체 | 판정 |
|---|---|---|
| 일본 소비자가 주문, 한국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 | 소비자 본인 | 개인수입. 수량 범위 내 가능 |
| 일본 거주 지인 주소로 대량 발송 후 지인이 재판매 | 지인(개인) | 본인 사용 아님. 재판매 금지 위반 |
| 일본 인플루언서에게 개인 명의로 보내 판매 링크 운영 | 인플루언서(개인) | 본인 사용분 외 판매·양도 불가 |
| 팝업 행사용 재고를 개인 소포로 분할 반입 | 개인 명의 | 사업 목적 수입. 허가 필요 |
| 일본 허가 사업자가 수입해 창고 보관 후 판매 | 허가 사업자 | 정식 사업 수입. 화장품기준·표시 요건 적용 |
한국에서는 해외 직구 물품의 재판매가 관세법상 문제로 다뤄지지만, 일본에서는 약기법이 먼저 걸립니다. "세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개인 명의 분할 반입을 하면 세관 통관과 별개로 무허가 판매가 됩니다. 운송사 안내문이 "화장품은 통상 2개월 사용분"으로 접수를 제한하는 것도 이 규정 때문입니다.
약기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 목적 판매는 후생노동성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 사용이 아니므로 개인수입 요건을 벗어납니다. 재판매·양도 금지 위반입니다.
본인 사용 수량 안에서 보내는 것은 개인수입이지만, 그 제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면 안 됩니다.
수입 주체가 주문한 소비자 본인이고 본인 사용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수량 범위와 수취인 명의를 지켜야 합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6일. 공식 문서 원문이 바뀌면 이 글의 서술보다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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