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진출 가이드 · 규제 · 발행 2026년 9월 6일 · 최종 확인 2026년 9월 6일

개인수입품 재판매 금지, 셀러가 오해하는 지점

개인수입은 본인 사용이 조건이고 타인 판매·양도는 금지입니다. 일본 거주 지인 명의로 들여와 파는 방식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요약. 일본 세관과 후생노동성은 화장품·의약부외품의 개인수입을 "본인 사용 목적"으로 한정하고, 수량 범위 안에서만 허가 없이 반입을 허용합니다. 개인수입한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 목적 수입은 후생노동대신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보더 모델이 합법인 이유는 수입 주체가 주문한 소비자 본인이기 때문이고, 그 구조를 벗어나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방식수입 주체판정
일본 소비자가 주문, 한국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소비자 본인개인수입. 수량 범위 내 가능
일본 거주 지인 주소로 대량 발송 후 지인이 재판매지인(개인)본인 사용 아님. 재판매 금지 위반
일본 인플루언서에게 개인 명의로 보내 판매 링크 운영인플루언서(개인)본인 사용분 외 판매·양도 불가
팝업 행사용 재고를 개인 소포로 분할 반입개인 명의사업 목적 수입. 허가 필요
일본 허가 사업자가 수입해 창고 보관 후 판매허가 사업자정식 사업 수입. 화장품기준·표시 요건 적용

왜 자주 오해하나

한국에서는 해외 직구 물품의 재판매가 관세법상 문제로 다뤄지지만, 일본에서는 약기법이 먼저 걸립니다. "세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개인 명의 분할 반입을 하면 세관 통관과 별개로 무허가 판매가 됩니다. 운송사 안내문이 "화장품은 통상 2개월 사용분"으로 접수를 제한하는 것도 이 규정 때문입니다.

브랜드가 지킬 선

FAQ

자주 묻는 질문

개인수입한 화장품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약기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 목적 판매는 후생노동성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일본 지인 명의로 들여와 팔면요?

본인 사용이 아니므로 개인수입 요건을 벗어납니다. 재판매·양도 금지 위반입니다.

인플루언서에게 보내는 협찬품은요?

본인 사용 수량 안에서 보내는 것은 개인수입이지만, 그 제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면 안 됩니다.

크로스보더 판매는 왜 되나요?

수입 주체가 주문한 소비자 본인이고 본인 사용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수량 범위와 수취인 명의를 지켜야 합니다.

출처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문서

확인일 2026년 9월 6일. 공식 문서 원문이 바뀌면 이 글의 서술보다 원문이 우선합니다.

합법 구조 안에서 일본 판매를 시작합니다. 소비자 명의 크로스보더 출고와 정식 경로의 현지 재고를 단계별로 나눠 설계합니다. 브랜드별 견적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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