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은 1품목 24개, 의약부외품은 2개월 사용분이 기준입니다. 한국의 기능성화장품이 일본에서는 부외품으로 잡힐 수 있어 수량 기준이 달라집니다.
| 품목군 | 개인수입 허용 범위 | 예시 |
|---|---|---|
| 화장품 | 1품목당 표준 사이즈 24개 이내 | 스킨케어, 메이크업, 일반 샴푸 |
| 의약부외품 | 2개월 사용분 이내 | 약용 치약, 약용 샴푸, 염모제, 약용 입욕제, 데오도런트 |
| 의약품(외용) | 24개 이내 (독약·처방약 제외) | 외용 연고류 |
| 의약품(내복) | 2개월분 (처방약은 1개월분) | 영양제 중 의약품 해당분 |
| 콘택트렌즈 | 일회용 기준 2개월분 | Daily 60일분, Monthly 2개월분 |
일본에서 의약부외품은 후생노동성이 유효성분과 효능을 승인한 제품군입니다. 한국에서 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자외선차단)으로 팔리는 제품이라도 일본에서는 성분·표시에 따라 화장품으로 취급될 수도, 부외품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수입 단계에서는 세관이 품명·성분으로 판단하므로, 인보이스 품명에 "medicated", "whitening", "치료" 같은 표현이 있으면 부외품·의약품 기준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운송사 실무 기준은 이보다 보수적입니다. Shipnergy 2026 가이드는 화장품을 "통상 2개월 사용분"으로 접수하고 시트마스크 24세트를 상한으로 둡니다. 법적 상한(24개)과 운송사 기준(2개월분) 중 낮은 쪽이 실제 상한입니다.
한국 분류와 일본 분류는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성분·표시에 따라 화장품 또는 부외품으로 판단되며, 인보이스 품명에 효능 표현이 있으면 부외품·의약품 기준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일반 샴푸는 화장품 기준 24개, 약용 샴푸는 부외품 기준 2개월 사용분입니다. 운송사는 이보다 보수적인 2개월분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의약부외품으로 2개월 사용분 이내면 가능하지만, 과산화수소 함유 염모제는 항공 위험물이라 크로스보더 소포 발송이 제한됩니다.
수입 확인 절차 대상이 되거나 반송됩니다. 반송 시 왕복 운임은 셀러 부담입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6일. 공식 문서 원문이 바뀌면 이 글의 서술보다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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