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라고 적어도 세관은 실물로 봅니다. 사은품은 수량과 가격을 신고해야 하고, 개인수입 수량 기준에도 합산됩니다.
| 상황 | 문제 | 대응 |
|---|---|---|
| 본품 2개 + 샘플 6개 동봉 | 같은 품목이면 8개로 합산. 24개 이내라 수량은 괜찮지만 신고 누락 시 불일치 | 인보이스에 샘플 6개 별도 행으로 기재 |
| 상품가 16,000엔 + 사은품 단가 1,000엔 | 합계 17,000엔 → 과세가격 10,200엔으로 면세 초과 | 사은품 단가를 합리적 최소로, 또는 세트 가격 조정 |
| 가죽 파우치 증정 | 42류 과세 + 면세 예외 | 종이·부직포 파우치로 대체 |
| 테스터(판매 불가 표기) | 세관은 판매 가능 여부를 구분하지 않음 | 일반 샘플과 같이 신고 |
| 상품명에 "사은품 증정"만 표기 | 내용물 확인 시 불일치 | 상품명·인보이스에 사은품 품명·수량 기재 |
해야 합니다. 세관은 실물 수량을 확인하며, 누락되면 신고 불일치로 보류·반송될 수 있습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세관이 임의 평가할 수 있고, 무상품도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소액 단가를 적고 gift를 병기합니다.
같은 품목이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본품과 샘플을 합쳐 24개 이내로 구성합니다.
네. 사은품 단가가 과세가격 합계에 들어가 면세 경계를 넘길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6일. 공식 문서 원문이 바뀌면 이 글의 서술보다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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